재난안전 사고 피해자 보험금 신청 기간 4개월→20일로 단축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 단축한 바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행정안전부 자료]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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