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상당 말티즈 구매 요구 지인에게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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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A씨를 적발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청사. 자료사진. [뉴시스]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승용차 할부금과 배우자 용돈, 심지어 선물용 강아지까지 뇌물로 요구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A씨를 적발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시설 안전용품 등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그랜저 승용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할 80만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까지 했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가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가보다 부풀려 발주한 뒤 낙찰업체는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고 제3의 업체가 다시 A씨에게 거래액을 주는 식으로 뇌물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