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 3103억원…2018년보다 약 5배↑

건보공단,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비급여 독감 주사 진료비가 5년 전에 비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의료기관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2018년 180억원→2023년 142억원)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같은 기간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포인트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은 7.2%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와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작된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누리집은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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