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 비자금 환수 위한 법 제정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벽면에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 모습이 전시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옛 비서관인 이택수,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지난 7일 각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체는 “이로 인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을 판결받은 전두환의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전두환 일가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환수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한 ‘전두환 추징 3법’ 모두 회기 종결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며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독립몰수제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