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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해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최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