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일 무죄 선고 직후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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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2023년 말부터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날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예치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대상”이라며 “예치금 중 90억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것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기준인 ‘적극적인 허위 증거 조작·제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