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이에요” 문 열자 폭행…말기암母 재산 노린 두 아들, 누나네에 벌인 짓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누나와 갈등을 빚던 두 동생이 결국 난투극을 벌인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부부와 B(52)씨 부부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그의 동생 B씨는 3년 전 어머니의 10억대 재산을 두고 누나 C씨와 사사건건 부딪쳤다. 당시 이들의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로, 2022년 1월부터 C씨가 모시고 살고 있었다.

A씨 형제는 누나가 어머니를 자신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자 누나 몰래 어머니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재산 증여 증서를 작성했다. 증서는 “000(어머니)은 아들 A씨에게 8억원을, 아들 B씨에게 6억원을 각각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C씨가 같은 해 4월부터 어머니를 C씨 아들과 며느리 집에 모시고 자신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자 또 다시 계획을 꾸몄다.

A씨 형제는 어머니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으려고 같은 해 4월 5일 오후 누나와 그의 아들인 조카에게 만나자고 거짓말을 해 집 밖으로 유인했고, B씨 아내가 조카며느리만 있던 C씨 아들 집에 찾아가 “아랫집 이웃”이라며 현관문을 열게 했다.

문이 열리자 B씨의 아내는 “X 같은 X아, 비켜”라고 욕설하며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A씨 형제와 A씨 아내까지 모두 4명이 합세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조카며느리에게 발길질을 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난투극을 벌였다.

조카며느리는 이들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쳐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다. A씨 형제 어머니도 사건 발생 한 달이 안 돼서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법정에서 B씨 부부는 잘못을 시인했으나 형인 A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조카며느리를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다”며 “설사 폭행이나 주거침입이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췌장암 말기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긴급피난’ 상황이어서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가 동생인 B씨 부부와 함께 조카며느리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카며느리의 집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뒤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도록 했다”며 “어머니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업어서 집 밖으로 나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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