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른바 ‘로또 청약’,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대상이 앞으로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시세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큰 인기 지역에는 거주지역 요건도 부과된다. 아울러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점수 산정 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추가로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에도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당시 정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2023년 2월 말부터는 사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일단 넣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이 잇따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가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돼 약 295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없이 청약할 수 있던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인기단지에선 부양가족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 서류 징구·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 검토 대상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