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1일 헌법재판소가 재판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실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까지도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며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건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법원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논란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공범의 조서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피신 조서가 증거로 활용됐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고 하나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조서와 법정에서의 증언 가운데 신빙성을 따져 판단하겠다고 한다. 법체계를 뛰어넘는 재량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에 관해서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역시 문제 될 수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한 대립 구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을 보면서, 검찰 조서와 왜곡된 언론 보도에 의한 선동이었음을 많은 국민이 깨달은 결과”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열차에 헌법재판소가 편승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야당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