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겨냥 아냐”
파견검사 20명…수사기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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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의 수사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치러진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가 관련된 사건 ▷이를 통해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와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사건도 수사대상이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 씨와 김건희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사건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이 모든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인지 사건 등이다.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명태균 관련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검찰 곳곳에 수사 보고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명태균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이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는 질문에 서 의원은 “개혁신당도 이 법에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제도 자체에 부정과 불법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 진상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도대체 당시에 김건희·명태균 간 주고받았던 카톡 텔레그램, 그리고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던 내역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는 중간에 멈춰 섰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준비 기간 만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