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10일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기에서 우 의장 소송대리인이 ‘만에 하나 권한쟁의심판이 소송 요건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러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했고, 2주가 걸릴 거라는 대리인 답변에 ‘하려면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시 말하면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과정 통해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그리고 문형배 소장 대행은 헌재 재판운영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우 의장 대리인에게 그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낸 거고 국회 의결없이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소장 대행이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그거까지는 주장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으면 부적법 각하하면 되는 거지 보완하겠다는 우 의장 소송대리인 주장에 문 소장 대행이 동의는 할 필요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선고를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선고 예정 당일,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