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러스멤버십 ‘무제한’ 혜택?…알고보니 ‘뻥튀기 광고’

네이버 광고표시법 위반혐의에 시정명령
주요 제한사항은 다른 광고페이지에 소개
“소비자 오인, 합리적인 구매 결정 방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네이버가 한도가 있는 자사 멤버십 혜택을 ‘무제한’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멤버십 2주년 주된 광고페이지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28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에 실제보다 혜택이 더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플러스멤버십은 월 4900원인 유료 구독서비스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준다.

네이버는 광고에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됐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며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중복 적립이 불가했다.

이 같은 주요 제한사항은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서는 거짓·과장 광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표현을 썼다. 그 바로 아래에는 웹툰·영화 할인·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무제한 시청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했다.

네이버는 월별로 1개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역시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했는데, 마치 모든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네이버는 SPOTV NOW에 대해서는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기만 광고일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광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고 광고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뒤 원치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임경환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이라며 “구독경제가 활성화하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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