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시부모님 거주 아파트 처분했다, 최동석 “등기 보고 알았다”

朴, 본인 명의 동대문구 아파트 본인 회사에 증여
“주담대 이자, 종부세, 자녀 양육비 등 혼자 부담”


박지윤(좌), 최동석(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송인 최동석(47)과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박지윤(46)이 본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했다. 이 아파트에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증여했다고 10일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다.

이 아파트는 2020년 1월 최동석, 박지윤 부부가 시부모 거처로 쓸 목적으로 매입했다. 최동석이 2억3000만원, 박지윤이 1억5000만원을 댔다. 박지윤은 여기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 인테리어 비용, 가전과 가구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동석은 지난해 3월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박지윤은 그해 11월 가압류 결정 취소를 위한 해방 공탁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를 제이스컴퍼니에 증여할 수 있었다.

박지윤은 제이스컴퍼니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 자녀 양육비로 쓸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측 법률 대리인은 박지윤이 이혼 소송의 장기화로 혼자 자녀 양육비 등을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을 포함해 이혼소송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해 납부해왔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일체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재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윤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 및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돼 상대방에게도 공유되고 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동석은 박지윤의 아파트 증여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최동석 측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 (박지윤이) 오래 전 부모님의 퇴거를 요청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해당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박지윤에게 몇 차례 지급하려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했다.

최동석 측은 “벌어들인 수입을 (박지윤에게) 애들 학비와 생활비로 주니까 ‘네 돈 안 받겠다’면서 다시 반송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무능력하고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격해 그때부터 금전이 오가는 일이 없었다. 양육비는 어차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연애매체 디스패치가 부부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파트 처분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다. 녹취록에서 박지윤은 동대문구 아파트를 팔라는 최동석에게 “니가 팔라고 해서 집 내놨는데 뭐라 그랬어? ‘추운 겨울에 우리 엄마 집 보러 다니게 한다’고 했잖냐. 내가 왜 시어머니 내쫓은 사람이 되야 하냐”고 따졌다. 이어 “(집) 안 내놨다. 분명히 아주버님한테 얘기했다. ‘내가 이래서 싸우고 힘들다. 그래서 집을 팔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라고 했다.

최동석은 이밖에도 박지윤이 장만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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