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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범정부 생성형 인공지능(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AI 기반 사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별로 기술력의 격차가 큰 만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참여 길을 열어뒀다.
11일 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이 사업 등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제공해 기관 특성에 맞게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산 9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2월 심의위원회에선 대기업의 참여를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됐으나 지난달 완전히 개방하는, ‘인정’으로 대기업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지분 참여 등의 제한 없이 관련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9조는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 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 등에서는 불가피한 대기업 참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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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헤럴드DB] |
이와 함께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도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 없이 개방됐다. 이 사업은 현행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사업이다.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 기반과 연동·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DPG)통합플랫폼 2단계 구현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가 인정됐다.
아울러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지능형 지휘통제 정보 공유 및 추천기 사업, 조달청의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도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다.
한편, 공공 분야 SW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을 연 매출 8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정의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설계, 기획 단계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구축, 유지보수 단계의 사업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개정안에는 또 대형 공공 SW사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