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검토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3일까지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업태·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대금 정산기한 변경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 역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중개거래는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전통적 소매업에서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 규정을 보면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다.
최근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지난해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통적 소매업의 법정 대금지급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