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이 달구는 부정선거…오늘 헌재 심판정 오른다 [세상&]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선관위 보안점검 참여한 국정원 前 차장 출석
추가 변론기일 1~2회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1~2회 추가기일을 지정하고 평의를 통해 이르면 3월 중순께 선고를 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헌재 심판대 오른 부정선거 의혹


헌재는 크게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군·경 투입 경위 및 윤 대통령 지시 사항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다. 앞선 기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군 투입 경위 및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중심으로 신문이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변론 기일에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 해킹 가능성과 서버 점검 필요성 등에 대한 신문이 오갈 예정이다. 최근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연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어 이날 증인 신문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이 지난 2023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


먼저 백 전 차장은 안보전문가로 2023년 7월~9월 진행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서버 관리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해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해킹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 전 장관 신문은 당일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께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측은 개회·종료 선언 및 회의록 작성 등 국무회의의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신 실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식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때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식사 자리에는 김 전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 전 방첩사령관 등이 함께 했다.

추가 증인 채택 촉각…3월 중 선고 가능성도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헌재의 추가 변론 기일 지정도 관심 사항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열릴 8차 변론기일까지만 지정한 상황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을 거쳐야 변론을 종결할 수 있어 1회 이상 추가기일 지정이 유력하다.

이와 별도로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군 투입 경위에 대해 앞선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을 저지하기 위해 군을 투입했는지, 정치인과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가 운영됐는지가 관건이다.

헌재는 당일 국회 군 투입에 대한 곽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엇갈리고, 이 전 사령관이 관련 증언을 거부하자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수방사 1경비단 본부와 산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수임무대대는 당일 서울 여의도에 투입됐다. 여 전 사령관도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입을 다물면서 관련 증인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론이 종료되면 헌재는 1~2주간 평의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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