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위반 절반이 과징금 등 ‘중조치’…상습위반 가중처벌↑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조치현황
68개사 130건, 전년比 14건 증가
중조치 비중 12.1%→ 50.8% 급증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68개사)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4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상장법인 18개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21건), 과태료 부과(1건), 증권발행제한(44건) 등 중조치가 66건(50.8%)에 달했다. 이는 전년 중조치 비중(12.1%) 대비 급증한 것이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8개사 42건 위반)에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64건(49.2%)으로 집계됐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71건(5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이었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68개사였으며 비상장법인(50개사) 비중이 73.5%로 높았다. 상장법인(18개사, 26.5%)은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15개사, 22.1%)이었다. 금감원은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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