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환경부가 11일 밝혔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15.6㎍/㎥로, 이는 2015년(25.2㎍/㎥) 대비 38.1%, 2023년(18.2㎍/㎥)과 비교하면 14.3% 감소한 수치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이었고, ‘나쁨’(전국 일평균 36㎍/㎥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는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2.3∼18.9㎍/㎥ 수준으로 제주·전남이 12.3㎍/㎥로 가장 낮고 강원(12.9㎍/㎥), 경남(13.0㎍/㎥) 순이었다.
17개 시도 중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으로 2015년(35.4㎍/㎥) 대비 54.8% 개선됐다. 전남(50.4%), 강원(50.0%)이 뒤따랐다.
전국 153개 시군에 도시대기측정망이 모두 설치된 2020년 이래 농도 개선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 태백(18.2㎍/㎥·48.9%), 전남 구례(18.4㎍/㎥) 순이었다.
지난해 전국 153개 시군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8.8∼21.2㎍/㎥ 수준으로 강원 양양이 8.8㎍/㎥로 가장 낮았고, 강원 고성(9.1㎍/㎥)과 태백(9.3㎍/㎥), 경북 울진(9.7㎍/㎥)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세먼지 수치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책 측면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한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지난해 1013곳으로 대폭 늘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20만9000대)가 2020년 대비 79.1% 감소한 것 또한 원인으로 꼽았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는 지난해 총 75만200대(누적)를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및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중국 동북부 징진지 및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42.2㎍/㎥로 2015년(77㎍/㎥) 대비 45.2% 개선됐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기상 상황은 2023년과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은 유사했지만 강수일수가 증가하고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것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