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복구 빨라진다…환경영향평가 간소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해 사업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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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서류를 구체화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환경 현황, 보전방안의 협의 서류를 내도록 했다.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도록 절차, 방법, 서식을 담은 지침서도 마련해 배포한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됐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이 제시됐다.

또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도 담았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도 경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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