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전조증상 있었는데…“교육청 ‘무조치’가 초등생 피살, 참극 불렀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초등학교 앞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추모하고 있는 모습.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생인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해당 학교의 여교사는 정신질환을 앓아 수차례 병가를 써왔으며, 사건 직전에도 애초 6개월 질병 휴직을 떠났다 20여일 만에 복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여교사는 범행 나흘 전에도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연말께 돌연 복직했다. 이 여교사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여교사의 휴직 이유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당국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복직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여교사는 동료를 상대로 또는 수업중에 수시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시 교육청은 그동안 가해 여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교육 당국 차원에서 교사로서 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2021년 이후로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측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이 같은 무대응·무대책이 여러 가지의 위험 징후들을 보였던 여교사의 참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예컨데, 지난 6일 가해 여교사가 웅크리고 앉아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난동을 부린 걸 계기로 학교 측이 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고 참극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 측은 “여교사는 피해 학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것도 지난해 휴직을 계기로야 파악된 부분”이라며 “자세한 것은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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