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주장 인정 안돼…법원 ‘제동장치 결함 없다’ 국과수 감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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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차량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7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 씨는 사건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의 제동 장치에는 결함이 없었다. 차 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면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