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7월 벌어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내려졌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69)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반쯤 시청역 근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사건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사고 원인은 급발진이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차 씨의 과실로 판단해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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