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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내연관계 여성을 약 2시간 통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거나 맞는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특히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는 엄마가 심한 폭행을 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