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7번 고의 교통사고
2020년 한 해에만 22건 교통사고 내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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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 김도윤 기자] 5년간 87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작년 4월경까지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진료변경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9억 35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2020년 한 해만 22회의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이용한 범행 외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보험사가 A씨의 고의사고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5월이었다. A씨는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되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 후로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87건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4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동안 A씨의 고의 교통사고 범행 차량에 14회가량 동승해 약2억 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과 같이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