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한 40대 女교사, 전교조 아냐” 명예훼손 경찰수사 나서나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이 초등교사에 의해 피살된 가운데, 전교조가 관련 유언비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 대전지부가는 ‘초등학생 살해 여교사 복직에 전교조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온라인 글에 대해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죽인 여교사가 작년 12월 복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수사 요청에 나섰다.

전교조는 “가해 교사로 지목된 40대 여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며, 전교조 대전지부는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들의 무도한 행위는 진상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교육계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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