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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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50대 남성이 마약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씨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A씨에게 필로폰 약 10g을 팔기 위해 110만원을 받았지만, 그가 경찰에 잡히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접근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7일 노씨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약 10회 있었음에도 재범을 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노씨는 “유영철 사건과 관련해 끔찍한 사건 현장을 봤다는 이유로 마약에 빠졌다”며 “노씨가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씨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수차례 수감 생활을 반복했고, 2015년엔 마약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범 검거에 기여했고 당시 심리적 충격이 커 그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마약 범행은 그 이전부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고,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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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추격자’ 포스터 [쇼박스 제공] |
보도방 업주였던 노씨는 2004년 7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추격자’에서 연쇄살인범 지영민(하정우)에게 “4885 너지?”라며 추격전을 펼친 엄중호(김윤석)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