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등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봤다.
작년 6월 김 여사는 배 의원이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배 의원은 당시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