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상고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4일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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