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열어 재발방지책 마련키로
권영세, 대전 하늘양 빈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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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피살된 고(故) 김하늘(8)양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초등학교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비통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6개월의 휴직을 신청했으나 20일 만에 조기 복직한 점, 사건 발생 며칠 전 동료 교사와도 몸싸움을 벌인 점 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제도상 위험 징후 교사에 대한 직권 휴직 또는 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결국 동료 교사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신질환 등 문제의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정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학교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도부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30분 하늘양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찾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하늘양 부친이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여야 대표 조문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