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동진, 교직 수행 불가능 교사 직권면직법 발의

직무 수행 판단할 심의기구 의무 설치
휴직 및 면직,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살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운데 교원의 업무 수행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하고 면직이나 휴직,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강남구병)은 이날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8살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면서 완치되지 않은 채 복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날 대전시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다. 이후 해당 교사의 이상 행동을 발견되면서 분리 조치가 권고됐으나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해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력이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날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면직, 휴직, 심리치료, 상담 등을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고 의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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