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피해자 6000명…소비자원 “집단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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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 회복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사태를 촉발한 티메프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보상능력이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아직 인수자를 찾고 있어서다.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판매사 64개, PG사 10개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비율로는 전체 사업자 중 60.7%가 수락하지 않은 셈이다. 대형 여행사와 다수의 PG사가 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액 중 조정결정을 통한 보상액 비중도 작다.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6억원이다. 반면 불수락으로 인해 남은 금액은 154억원 이상이다. 판매사가 수락하지 않은 금액이 11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은 피해자 수는 6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은 집단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지원 접수를 받는다.
피해 회복까지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소비자원이 지원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 관련 민사 소송도 1심 판결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일부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송지원비 예산도 부족하다. 소비자원은 소송지원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집단소송으로 2000여 명을 지원할 때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티메프 사태는 머지포인트 집단소송보다 피해자가 많다. 판매·PG사 등도 연관돼 관련 비용이 더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사건도 집단조정에 나서면서, 피해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달리 판매사, PG사 등 이해관계자가 더 복잡한 구조”라며 “피해자들의 신청 접수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