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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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 시간 대부분을 윤 대통령 변호에 할애했다. 먼저 그는 김 직무대행에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돼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무엇인가’, ‘발동 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은 누구의 것인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 등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특히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고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다가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라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이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자 윤 의원은 “그러면 (구속 영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구속 연장을 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별개 문제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오는 20일 기일이 잡혀있으니, 법원에서 일단 잠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대단히 불공적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의원 말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아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는 것이 예의”라며 장내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회 방청석에서는 윤 의원 지역구에서 온 시민들이 앉아 있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나”라며 “저도 물론 12·3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한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달라”며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