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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기 수원시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 상태에 들어갔던 30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제를 맞은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시술을 진행했던 피부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해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