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상당 코인 ‘슈킹’한 일당
신고 하루 만에 긴급체포
신고 하루 만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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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수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4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의 한 길가에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신속하게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 공범여부 등을 수사 중이며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인을 저렴하게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돈만 빼앗고 도주하는 범죄 행위는 이른바 ‘슈킹’이라 불린다. 지난해 9월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9명에게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 6개월형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