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여야합의…주52시간은 언제쯤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 5%P↑ 등
기재위 소위 통과…이달 처리될 듯
‘임투 공제’ 일몰연장 대기업 빠져
반도체법은 ‘주52시간 예외’ 설전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모처럼 경제 법안에 대해 여야가 진전을 이룬 것이어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달 내 순조롭게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가시적인 입법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이자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달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달 처리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저희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노동 시간 예외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지원과 관련해서 합의된 사항은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제도도 포함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되 그 외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것들은 이미 여야가 완전히 공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 지원인 만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부분을 빼고 일단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이 현안 사안 중 하나여서 사실상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한 여야 양당 대표의 결단이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실무 차원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국정협의체 일정은 전날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물꼬를 텄다.

국회 기재위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15%, 중소기업 25%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20%, 중소기업 30%로 높아지게 된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으로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으로 분류된다.

이날 소위에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장비 등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장비에 대해 일반 공제율이 적용됐다. 대기업은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 불과했는데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R&D 시설 투자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20%, 중소기업 30%로 상향된다.

또 반도체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2031년말까지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다. 대기업이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재계에선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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