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온라인플랫폼도 규율 대상

14일부터 관련 개정법령 시행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 등 금지


무료체험 후 유료로 은근슬쩍 전환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등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 전자상거래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시행 하루 전인 13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로 개념·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사업자나 통신판매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다.

문답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에도 다크패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인터페이스를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 등에 나설 때 대금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기결제를 한 소비자에게 일회성 할인·무료 혜택을 줬다가 다시 원래 가격을 청구하는 건 실질적인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전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와 최초 계약을 맺을 때 미리 증액·전환 일시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할인·무료체험 프로모션 기간이 3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최초계약과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영경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