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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공동 취재][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포함돼 50억원을 약정받고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그러나 이 중 혐의가 인정된 것은 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 3억원 수수 혐의 뿐이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과 건물 등을 약속받은 데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이날 다시 법정구속돼 철창 신세가 됐다.
박 전 특검은 이밖에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 6명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나머지 3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