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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 가해자인 40대 여교사 명모 씨가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전무했다. 현행 체제로 문제 교사를 관리할 방안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하며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명씨의 교직 기간 중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 9차례나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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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서는 돌봄교사 B(40대)씨도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는 경찰. [연합] |
명씨는 재직 중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작년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후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점점 빈번하게 조퇴하다가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없었다.
질병휴직 후 복직 절차에도 하자는 없었다.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