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직전…교장 “출근 말라” 교사에 권유. 격분해 범행 했나

1학년 김하늘(8) 양이 희생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난 11일 오전 학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추모를 하고 있다. 김양은 지난 10일 오후 돌봄교실에서 학원 차량을 타러 가기 위해 나서다 해당 학교 40대 교사 명모 씨에게 살해당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가 사건 당일 학교 측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격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의 유초등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사 2명은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명 씨는 지난 5일 교내에서 컴퓨터를 부쉈고, 지난 6일에는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조사 차 학교에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당일 오전 11시 10분 학교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가해 교사 명모(48·여) 씨에 대해 ‘1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학교 측이 권유하도록 했다. 또 ‘명 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교장과 교감은 명 씨에게 출근 금지 권유를 전달했다.

명 씨는 오전 11시 40분부터 분리조치돼 교감 옆에서 근무를 했다.

명 씨는 1시간여 뒤인 낮 12시 50분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동료에게 말한 뒤 무단 외출을 했으며, 한 주방용품점에 들러 범행에 사용되는 흉기를 구매한 뒤 학교로 복귀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는 김하늘(8) 양을 “책을 주겠다”며 같은 층에 있는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하늘 양 부모가 하늘양 휴대폰에 깔린 보호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청취한 바로는, 오후 4시 50분께부터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가 숨을 헥헥 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명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 양과 함께 발견됐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 9~29일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을 했으나, 21일만인 지난해 12월 30일 조기복직했다. 당초 예정된 휴직 기간은 올해 6월 8일까지였다. 명 씨가 복직원, 진단서를 내고 학교장 확인을 거쳐 시교육청에 복직이 제청된 뒤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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