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를 내란범죄자 비유…이영림 사퇴해야”

독립운동 선양단체 헌정회 李검사장 해임 촉구
김석우 직무대행과 심우정 총장의 사과도 요구


독립운동 선양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일본 제국주의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뉴시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독립운동 선양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일본 제국주의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항단연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검사장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명예를 걸고 다짐한 검사가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고 민족사에 깊이 전해야 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독립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에 항거한 우리 공동체의 역사”라며 “내란범죄자, 헌법파괴자, 국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친 범죄자에 비유해 거론될 수 있는 성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검사장을 향해 “검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는 무지한 사람이다.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항단연은 계속해서 “이 검사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 대행과 검찰총장은 즉시 감찰을 해 일벌백계해 공직자의 위상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과 역사 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단연은 김 대행과 심 총장에게 이 검사장 해임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처단으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면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각 45분씩 증인신문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이 끝난 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추가 질문 시간 3분을 요청하자 “아니다”라면서 양측이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로 제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검사장의 글이 알려진 뒤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면서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학자 100여명의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재가 기존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탄핵심판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법적 판단인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상이하다”면서 “헌재는 합당한 증거조사 방법을 결정할 고유한 권한이 있다”고 헌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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