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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약국에서 말싸움을 하던 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의 한 약국에서 일어났다.
A씨는 약국에 왔다 간 손님 B(75)씨가 다시 돌아와서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B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쏜 것으로 파악됐다.
고추에서 추출되는 캡사이신은 매운 맛을 내는 성분으로 접촉시 강한 자극과 통증이 수반된다.
B씨는 얼굴 쪽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하다 약국 밖으로 몸을 피했으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결국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다. B씨의 시력은 수술 이후에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