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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
[헤럴드겨제=나은정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신 입대해 구속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이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최모 씨에게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최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했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고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입영 대가로는 164만원을 받았다.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이나 군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대리 입영이 적발될까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전까지 군 당국은 대리 입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으로 적발된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