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가 직접 묻겠다”에 헌재 불허…‘홍장원 메모’ 뜨거운 공방 [세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헌재가 단호하게 불허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현재 ‘국정 최고 책임자’ 신분으로 조 원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원장 신문에서는 체포조 의혹의 시발점이 된 ‘홍장원 메모’에 신문이 집중됐다. 12·3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명단을 전해 듣고 작성했다는 메모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안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에게 적어서 전달해달라”며 직접 신문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내용이 아니다.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어볼 수 없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의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어 이를 종합해 평의 후 전원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홍 차장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를 했다는데, CCTV(폐쇄회로)로 확인하니 11시 6분 홍 차장은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거짓말”이라고 했다.

메모의 종류도 크게 4가지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 밤 보좌관 A씨에게 ‘포스트잇’을 전달하며 새롭게 다시 쓸 것을 지시했고, A씨는 이를 적어 제출했다.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 홍 전 차장은 A씨에게 간밤의 메모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기억을 더듬어 파란색 펜으로 메모를 작성해 다시 제출했다.

이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메모에는 12월 4일 메모에 검정색 글씨로 몇 가지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1차, 2차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이 감금 조사’, ‘조국’ 등이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관사 입구 공터에서 메모에 적었다. 사무실에 돌아와 보좌관에게 정서를 지시했다”고 했다. 최초 메모 작성 당시에는 야외에 있었고, 공개된 메모는 보좌관이 다시 적은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 홍 전 차장 해임은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은 몇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로 국정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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