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1학교 1SPO 배치 추진

“경찰 수색 골든타임 놓쳤다”
SPO 역할 교내범죄 전반 확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학교마다 전담 경찰을 배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늘 양을 찾는 과정에서 위치추적을 통한 경찰 수색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봤다.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 아동을 찾았는데, 경찰의 수색지는 학교가 아닌 인근의 아파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증원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SPO는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30여명으로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SPO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한명씩 배치해 상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 보호가 가장 시급한 초등학교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생각에 비통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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