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사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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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김하늘(8) 양이 희생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난 11일 한 어린이가 국화꽃을 두고 추모하고 있다. 김양은 지난 10일 오후 돌봄교실에서 학원 차량을 타러 가기 위해 나서다 해당 학교의 한 40대 교사에게 살해당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찰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한다. 특히 사이버수사대는 유족 관련 비난·악성 댓글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위반 사항 있으면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경찰은 가해 교사 명모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해 관련 압수물들을 분석 중이다.
돌봄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 일부에 대한 조사도 끝났다.
범행 당일 현장에서 압수한 명씨의 휴대전화는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김하늘 양의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교사 명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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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명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황이라서다.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중단된 조사를 이날 중 재개해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씨가 김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명씨는 수술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