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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 [뉴시스] |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 한국 체류가 가능해졌다.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뉴진스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인 ‘njz_pr’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계 호주국적의 하니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이후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속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뉴진스의 부모들은 하니의 비자 발급 사실은 알렸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소속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E-6 비자가 아닌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나온다.
하니의 비자 문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며 “뉴진스의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잘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어도어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는 최근 새로운 팀명인 엔제이지(NJZ)를 사용하겠다며, 다시 한 번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그룹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한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