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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 팀의 외국인 멤버 하니가 비자를 새롭게 받았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자다.
뉴진스 멤버 부모 측은 12일 소셜 미디어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가 최근 어도어가 비자 연장을 위해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예술흥행(E-6) 비자를 통해 국내 활동을 해왔다. 해당 비자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E-6 비자 발급은 소속사와 ‘고용 계약’이 우선한다.
하니가 어도어의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 회사와 고용 계약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됐는데 하니는 행정사를 통해 비자를 받아 국내 활동에 무리가 없게 됐다.
하니의 비자 건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뉴진스 아시죠? 유명한 아이돌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가 돼 쫓겨나게 생겼다”고 질의했다.
김 법무대행은 “실무진에서 검토 중이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뉴진스는 어도어와 법적 분쟁으로 당분간 국내 활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21~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컴플렉스 라이브’를 비롯 뉴진스 멤버들이 해외 활동 위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신곡도 이 축제에서 공개한다.
하니는 뉴진스 다른 멤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당분간 뉴진스가 아닌 ‘엔제이지(NJZ)’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상표권은 어도어에 있기 때문이다.
어도어는 반면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엔제이지가 아닌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달라고 언론에 청한 상황이다.
어도어는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기간이 2029년까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이 3월7일 열린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3일이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7일 일본 TV아사히·ANN 종합 뉴스프로그램 ‘ANNnews’에서 “한국에는 우리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언론사는 거의 없다. 그것에 굴해 포기하지 않고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