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및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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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인근 스크린에 위탁 금지 물품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3월 1일부터 국적항공사 기내에선 보조배터리·전자담배를 선반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기내에서 직접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에어부산 화재사고 이후 각 항공사들이 개별적으로 보조배터리 관리책을 내놓는 가운데,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아직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보조배터리라는 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조배터리뿐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한다.
이번 표준안을 통해 새로 생기는 규정은 기내 선반보관 및 직접 충전 금지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를 승객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선반보관이 가능했지만 에어부산 화재사고 당시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보조배터리가 기내 선반에 있어 발견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이는 곳에 보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상구 좌석과 같이 앞좌석 주머니가 없는 경우 승무원의 인지 하에 선반보관도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둔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과 연결하거나 보조배터리 간에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국장)은 “보조배터리를 통한 휴대폰 충전은 가능하지만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건 합선 우려가 있고 스파크가 튈 수 있어 충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큰 용량의 보조배터리로 작은 용량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많이 났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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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셀프체크인 승객 대상으로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고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에 따라 다르다.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고, 100Wh~160W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불가하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만mAh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된다.
유 국장은 “기존에 안내됐던 사항은 반입금지 물품 위주라 기내 허용물품인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제한을 기억하고 있는 승객들이 많지 않다”며 “국적항공사마다 수량·용량 제한을 통일하고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배터리 단락(합선) 방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에 넣어야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외 항공사들 대부분이 승객들의 여행편의를 고려해 이러한 단락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가 비치해 승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보안검색 강화를 위해 미승인 배터리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면 즉시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 및 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월 1회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부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 국장은 “우선 국적항공사에 대해 표준안을 통해 기준을 통일하고 외항사도 소집해서 안내하고 권고하려 한다”며 “현재 에어부산 사고원인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 내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보조배터리가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국제기구와 협의해 국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표준화해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