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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법원이 또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승주·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에 이어 1심과 2심까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의혹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그 해 12월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듬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 씨는 이같은 인권위 의결에 반발,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