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0만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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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바디프랜드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 회장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한 기자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악의적 기획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 회장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12일 KBS 1TV의 오후 9시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등에서 보도한 내용이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KBS 기자가 5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회장은 “KBS가 경영권 분쟁 상대 측 당사자 바디프랜드 경영진 측이 악의적으로 각색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지 않은 채 마치 한 회장이 로비스트이며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K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는 2023년 6월 ‘부와 권력’ 손잡은 사교클럽 있었다…“돈 찔러 막으면 축복” 보도를 통해 “정·관·재계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하는 사교 클럽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한 회장을 불법 로비스트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해당 보도와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